고급주택 양도세 기준 6억으로 높여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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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1억원 비싼 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은 당초에 비해 절반 이상까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을 이같이 고쳐 7일 국무회의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기준이 지난 91년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이 조정됨으로써 과세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50%, 8억원은 33%, 9억원은 25%가 각각 줄어들어
그만큼 또는 그 이상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내는 세금(주민세 포함)은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의
크기에 따라 22%(3천만원이하), 33%, 44%(6천만원초과) 등 3단계 세율을
적용, 산출하게 돼 있어 많은 경우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2억원인 실거래가격 7억원짜리
고급주택의 경우 기준이 5억원이라면 약 1천3백70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기준이 올라감으로써 세금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4백30만원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8억원, 9억원짜리 아파트도 세금이 2천4백30만원, 2천8백90만원
가량에서 1천1백90만원, 1천6백만원 정도로 절반 안팎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3년), 15%(5년),
30%(10년)와, 2백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를 뺀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15%를 감해 준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
1억원 비싼 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은 당초에 비해 절반 이상까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을 이같이 고쳐 7일 국무회의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기준이 지난 91년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이 조정됨으로써 과세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50%, 8억원은 33%, 9억원은 25%가 각각 줄어들어
그만큼 또는 그 이상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내는 세금(주민세 포함)은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의
크기에 따라 22%(3천만원이하), 33%, 44%(6천만원초과) 등 3단계 세율을
적용, 산출하게 돼 있어 많은 경우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2억원인 실거래가격 7억원짜리
고급주택의 경우 기준이 5억원이라면 약 1천3백70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기준이 올라감으로써 세금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4백30만원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8억원, 9억원짜리 아파트도 세금이 2천4백30만원, 2천8백90만원
가량에서 1천1백90만원, 1천6백만원 정도로 절반 안팎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3년), 15%(5년),
30%(10년)와, 2백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를 뺀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15%를 감해 준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