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수출용 원자재 '선과세' 부당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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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 현지공장에 공급할 때 일단 과세하고 수출후
다시 환급해주는 세무당국의 오랜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5일 원자재 해외 반출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I무역
이 청량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9천6백여만원의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은 내렸다.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원자재 반출-국외 임가공-국내 반입-완제품 수출"
과정을 거치는 경우 완제품 선적 때 부가세를 신고토록 했다.
반면 I무역처럼 원자재 반출 후 해외에서 가공해 현지에서 바로 수출할
경우에는 과세권 밖의 국외거래라는 점을 들어 원자재를 반출할 때 과세신고
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완제품의 최종
소유권이 넘어갈 때 부과돼야 한다"며 "따라서 세무당국이 과세편의 등을
이유로 원자재 공급단계에서 부가세를 신고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당국은 원자재 해외반출 때 신고를 받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외
임가공 등에 적용되는 영세율제도의 취지를 볼 때 세무당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섬유류 수출입업체인 I무역은 94~96년 의류제조용 원.부재료를 중국에
반출해 임가공한 뒤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며 완제품 수출일을 공급시기로,
완제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I무역은 세무당국이 원.부자재 반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
다시 환급해주는 세무당국의 오랜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5일 원자재 해외 반출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I무역
이 청량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9천6백여만원의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은 내렸다.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원자재 반출-국외 임가공-국내 반입-완제품 수출"
과정을 거치는 경우 완제품 선적 때 부가세를 신고토록 했다.
반면 I무역처럼 원자재 반출 후 해외에서 가공해 현지에서 바로 수출할
경우에는 과세권 밖의 국외거래라는 점을 들어 원자재를 반출할 때 과세신고
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완제품의 최종
소유권이 넘어갈 때 부과돼야 한다"며 "따라서 세무당국이 과세편의 등을
이유로 원자재 공급단계에서 부가세를 신고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당국은 원자재 해외반출 때 신고를 받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외
임가공 등에 적용되는 영세율제도의 취지를 볼 때 세무당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섬유류 수출입업체인 I무역은 94~96년 의류제조용 원.부재료를 중국에
반출해 임가공한 뒤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며 완제품 수출일을 공급시기로,
완제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I무역은 세무당국이 원.부자재 반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