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 병무비리 청탁과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이같이 밝히고 "전직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군의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품수수 등 물적 증거가 없어 보강수사를
진행해봐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캐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전직 의원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어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체의
자료를 서울지검에 넘겼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7월23일 이후 벌인 제4차 병무비리 수사결과
<>병역면제 2건 <>의병전역 18건 <>공익근무 판정 5건 등 모두 25건에
이르는 지방병무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 가운데 부산지역 기무부대 군무원 김모씨(5급)와
김모중사를 각각 구속하고 방모 소령 등 군의관 5명을 입건하는 한편
뇌물을 제공한 민간인에 관련된 수사사료는 서울 지검에 이첩했다.

기무부대 김씨는 지난 95년 7월 입영대상자 임모씨의 부모로부터
면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