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한생명에
대한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앞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기존주주 지분소각과 공적자금 투입키로 했다.

이종구 금감위 제1심의관은 "우선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절차상의 잘못을 문제삼은 것일 뿐으로 금감위가 이기지 못했지만
패소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행정법이 정한 소정한 절차를 밟아 대한생명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존주주 지분소각과 공적자금 투입을 밀고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심의관은 아울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20일 이전에
대한생명을 국영 보험사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조만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지분을 소각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되 가장 빠른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생각했던 보폭보다는 느리지만 큰 그림은 변함없이 간다는 계산이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일사천리식 처리는 벽에 부닥쳤지만 그래도 기존 지분의
감자를 통해 최 회장의 경영권 무력화를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미국 투자회사인 파나콤이 앞으로도 대한생명의 5백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심의관은 "대한생명의 부실이 2조7천억원을 넘어서 5백억원 증자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한
뒤 재매각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