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상가주택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2~5억원의 투자자금으로 대학가나 역세권의 3~5층짜리 상가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다.

서울 수도권지역 상가건물의 감정가대비 낙찰가율은 올 1월 52.4%, 3월
57.0%, 7월 70.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경매 전문가들은 "여름비수기와 집중호우때문에 경매시장에는 일시적으로
유찰된 상가주택이 늘어났다"며 "지금이 싼 값에 상가주택을 낙찰받을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한다.

<> 상가주택의 장점 =상가주택은 아래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위층은 사무실
이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직접 거주하면서 점포를 임대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주택과 상가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수익성 부동산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형빌딩보다
처분하기가 쉬워 환금성도 높다.

요즘 경매시장엔 여러번 유찰돼 땅값정도에 매입가능한 상가주택이 많다.

낙찰받은뒤 리모델링을 하면 일반건축비의 30%만 들여도 깨끗한 건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 투자포인트 =지하철 역세권 이면도로나 대학가등 유동인구가 많고 투자
수익성이 검증된 곳을 고르는게 안전하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 다른 곳보다 한발앞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물건을 고르는게
좋다.

세법상 건물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돼 3년이상 보유한 후 되팔경우 양도소득세
가 감면된다.

상가건물은 명도과정에서 상가입주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입주가 몇개월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업종에 맞는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주거할
계획이라면 주거환경도 살펴봐야 한다.

<> 주의점 =상가주택은 영업장소 옆에 방을 들여 생활을 하거나 점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람이 주거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경락자가 낙찰대금외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따로 부담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반드시 낙찰전에 현장을 방문해 주거상황을 조사, 추가부담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경매는 보통 감정평가 이후 4~5개월이 지나야 진행된다.

이에따라 법원의 감정가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시세를 알아본뒤 입찰에 참가하는게 바람직하다.

복잡한 문제는 경매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게 좋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