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시키려는 계획을 막으려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의도가 1차 무산됐다.
금감위는 최 회장간의 법적다툼을 결정짓는 31일 행정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후 최악의 경우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 28일 대한생명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이 독자생존를 위해 추진한 5백억원의 유상증자에 파나콤
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남부지원은 결정문에서 "국민세금부담으로 연결되는 공적자금투입은 가능한
한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생명에 의한 자율적인 자금조달 행위가 금감위 처분과 배치된다거
나 재무구조 개선조치에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울러 "금감위 주장대로 파나콤의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
혀지면 그때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파나콤이 예정대로 5백억원의 증
자대금을 내면 대생의 지분 75%를 확보, 최대주주가 된다.
금감위는 파나콤이 증자자금을 넣으면 대생의 수권자본금(8백억원)을 꽉채
우게돼 수권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고 29
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 경우 자산이 2조7천억원이나 부족한 대생에 증자명령을 내려
한 번 기회를 준후 안되면 영업정지후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다른 회사로
넘길수 있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