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도시지역 납부예외자 4백80만명 가운데 2백만명이 내년 4월까지
납부 대상자로 추가 편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도시지역 보험료 납부예외자는
6월말 현재 4백89만2천여명이며 이들중 납부 예외기간(1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소득 재조사를 통해 2백만명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2백만명이 추가되면 현재 45%에 불과한 납부대상자 비율은 70%로
늘어난다.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사업장 5백44명
<>지역 1천1백2만3천명(도시 8백94만7천명,농어촌 2백7만6천명) <>임의
16만8천명 등 총 1천6백23만5천명.이 가운데 도시지역 가입자의 경우
납부대상자(4백5만5천명)보다 납부예외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가입자
들로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연금 공단은 9월초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98년도분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전산작업에 착수,납부대상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또 납부예외자의 소득활동을 수시로 체크해 이 가운데 취업.
개업 등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소득활동 확인자에 대해서는 납부재개
및 소득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서 파악한 자료만으로도 납부예외자의
10~20% 정도에 대해서는 1~2개월안에 다시 연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동안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면 납부대상자를 지금
보다 2백만명 가량 늘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납부대상자를 5단계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상위계층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와 과세소득자 70만명을 중점 관리,소득상향신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