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컨설팅/세금 : (세 테크) '증여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게 마련이다.
재산을 공짜로 념셔받은 사람도 예외일 리 없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무겁다.
최고 45%다.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
는 공짜소득에 대한 세금이어서 일부러 세율을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율이 무겁다보니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 온갖 수법들이 동원된다.
언뜻보면 기발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고심하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세법에서는 이런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 ''증여의제''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의제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들이다.
<>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 =특수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다.
A가 B에게 싯가 1백억원짜리 땅을 50억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
B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1백억원을 받을 수 있기에 50억원의
이익을 본다.
반면 A는 1백억원에 팔 수 있는 것을 50억원에 팔았으니 50억원의 손해를
본다.
결국 이 매매구조는 A가 B에게 50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만약 A가 싯가 1백억원인 땅을 B에게 2백억원에 팔았다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A는 B에게서 1백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싯가보다 훨씬
비싸거나 싸게 매매하면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싯가의 70% 이하 또는 1백30% 이상일 때, 또는 싯가와 매매가격
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물린다.
<> 빚을 면제받아도 증여 =간단한 산수문제와 같은 논리다.
빚을 탕감받는 것은 그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다.
30억원을 받은 사람이나 빚 30억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3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논리로 제3자가 빚을 대신 갚아줘도 빚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0억원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내야한다.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도 증여 =보험료는 아버지가
냈는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딸이 탔다고 하자.
이 경우엔 딸이 아버지에게서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매겨진다.
다만 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했다면 불입한 보험료의 비율을 따져
증여액을 산정한다.
만기 전에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두고 여기서 나온 이익은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 땅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도 증여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는 땅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때는 사용료만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세금이 나온다.
<> 합병 증자 감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합병함에 따라 소멸.흡수되는 법인이나 신설.존속되는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지분 30%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B사와의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를 취득했다고 하자.
주식지분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 A사 30%는 1백억원인데 합병법인의 5%는
2백억원이다.
이 경우 이 대주주는 B사 주주들로부터 1백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게된다.
감자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주식지분을 소각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가 나온다.
<> 기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게 마련이다.
재산을 공짜로 념셔받은 사람도 예외일 리 없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무겁다.
최고 45%다.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
는 공짜소득에 대한 세금이어서 일부러 세율을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율이 무겁다보니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 온갖 수법들이 동원된다.
언뜻보면 기발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고심하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세법에서는 이런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 ''증여의제''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의제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들이다.
<>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 =특수관계에 있는 A와 B가 있다.
A가 B에게 싯가 1백억원짜리 땅을 50억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
B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1백억원을 받을 수 있기에 50억원의
이익을 본다.
반면 A는 1백억원에 팔 수 있는 것을 50억원에 팔았으니 50억원의 손해를
본다.
결국 이 매매구조는 A가 B에게 50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만약 A가 싯가 1백억원인 땅을 B에게 2백억원에 팔았다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A는 B에게서 1백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싯가보다 훨씬
비싸거나 싸게 매매하면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싯가의 70% 이하 또는 1백30% 이상일 때, 또는 싯가와 매매가격
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물린다.
<> 빚을 면제받아도 증여 =간단한 산수문제와 같은 논리다.
빚을 탕감받는 것은 그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다.
30억원을 받은 사람이나 빚 30억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3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논리로 제3자가 빚을 대신 갚아줘도 빚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0억원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내야한다.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도 증여 =보험료는 아버지가
냈는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딸이 탔다고 하자.
이 경우엔 딸이 아버지에게서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매겨진다.
다만 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했다면 불입한 보험료의 비율을 따져
증여액을 산정한다.
만기 전에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두고 여기서 나온 이익은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 땅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도 증여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는 땅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때는 사용료만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세금이 나온다.
<> 합병 증자 감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합병함에 따라 소멸.흡수되는 법인이나 신설.존속되는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지분 30%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B사와의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를 취득했다고 하자.
주식지분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 A사 30%는 1백억원인데 합병법인의 5%는
2백억원이다.
이 경우 이 대주주는 B사 주주들로부터 1백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게된다.
감자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주식지분을 소각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가 나온다.
<> 기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