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찍 환매를 할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땐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니즈를 감안해 은행 보험 캐피털 등 금융기관들이 수익증권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LG캐피탈 관계자는 "전 영업점의 수익증권 담보대출 담당자에게 투신사나
증권사 영업점과 협력해 적극적인 영업을 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나 투신사 창구 담당자도 급전이 필요해 환매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권유하고 있다.

은행 보험 캐피털(할부금융)사는 각각 투자신탁회사나 증권사와 손잡고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이
어느 금융기관과 제휴관계에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예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익증권 잔고 증명서나 수익증권 현물(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찾으면 된다.

미리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두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공사채형과 주식형 수익증권 모두 담보로 받고 있지만
일부는 공사채형만 취급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대개 환매가 가능한 부분은 잔고의 80~90%까지 대출해
준다.

환매가 제한된 대우채권 부분은 70~80% 정도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수익증권 잔고의 30~60%로 대출가능한 비율이 더 낮다.

은행중에는 조흥 주택 서울 하나은행 등이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자는 보통 연10.0~11.5%를 받고 있다.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잔고의 일정 비율까지 해주거나 1억~3억원 사이에서
금액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

다른 은행들도 단위금전신탁의 경우 1년동안 중도환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단위금전신탁 감정액의 50~90%까지 대출을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은행보다 다소 금리가 싸다.

교보생명은 고객이 담보로 맡긴 수익증권을 자체기준으로 감정해 연 9.99%의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공사채형 주식형 모두 취급하지만 대한생명은 공사채형만 담보로 받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LG캐피탈도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적극적이다.

대출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별로 이자의 차이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LG캐피탈은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중도상환률이 짧은 점을 감안, 대출수수료
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