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같은 현대계열이 된 뒤 일부 차종의 가격을 올
렸다가 시장지배력남용으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해초 트럭 및 버스의
판매가격을 함께 인상,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신문공표명령 등을 내렸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천2백30만원, 기아자동차가 4억7천9백10만원
이다.

두 회사는 지난 98년12월 주식인수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20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 가격을 3~11.3% 올렸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트럭이 94.6%, 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92년 과점상태에 있는 해태 롯데 크라운 등 제과3사가
제품용량을 줄인데 대해 시정명령를 내린적은 있으나 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은 값을 인상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과 버스 가격만 올렸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안 올린채 독점시장인 국내에서만 값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모델변경 등 가격인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비교해 볼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현대와 기아의 기업결합 심사 때에도 내수시장 가격은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독과점
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제품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