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한화 신한 삼삼 쌍용 경일 대구 청솔 삼양 등 지난해
퇴출된 8개 종합금융사의 임원 49명에 7천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파산재단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파악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송대상 임원에는 상임이사들 뿐 아니라 비상임이사인 신한종금 김종호
전 회장과 삼양종금의 미등기이사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이 비상임이사와 미등기이사에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부터 8개 퇴출종금사의 부실원인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1조3천5백56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6천6백1억원 <>무보증 매출어음(CP)에
대한 불법보증 4천9백44억원 <>신용조사 불철저 등 여신부당취급 2천35억원
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동일인여신한도 초과금액중 한도내 금액과 일부 회수된
금액을 뺀 7천7백74억원이 순수하게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발생한 손해
라고 보고 이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하도록 했다.

종금사별로 소송대상 임원수와 청구금액을 보면 <>한화종금 7명
1천2백81억원 <>삼삼종금 6명 1천2백47억원 <>신한종금 9명 7백42억원
<>쌍용종금 3명 6백29억원 <>경일종금 7명 5백50억원 <>대구종금 6명
2천4백78억원 <>청솔종금 4명 6백억원 <>삼양종금 7명 2백47억원 등이다.

<> 대주주들은 책임이 없나 =대주주들은 실제로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간여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아무런 직책을 갖지 않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임원들의 부실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주주를 옭아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혐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재판정을
"취조"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사는 피고나 증인들에게 부실대출 과정에 대주주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대주주 개입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대주주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임원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건 것은 대주주들이 이들을 포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게 만들어 놓으면 대주주들이 1~2억원의 뇌물성 돈을
준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비상임이사 미등기이사에게도 부실책임 묻는다 =신한종금의 김종호
전 회장은 비상임이사임에도 소송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대주주이면서 회장을 맡고 있었다.

회사에서 퇴직한 뒤 미등기이사가 된 사람들도 피고명단에 들어갔다.

삼양종금의 미등기 이사 3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에 대한 소송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임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승산이 있다는
태도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소송에서 지더라도 공사측으로는 손해 볼게 없다"고
말했다.

<> 불법.부당행위 유형 =가장 많은 액수의 손해를 끼친 것이 동일인 여신
한도 초과다.

종금사는 특정업체와 일정 한도까지만 여신거래를 할 수 있었다.

여신거래금액이 업체의 최근 6개월간 매출액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 그룹 계열 종금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에 한도의 10배 가까이 돈을 빌려
줬다.

한도는 16억4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실제 빌려준 돈은 1백72억원이 넘었다.

돈을 빌린 계열사는 지난해 퇴출됐고 이 종금사는 대출금 전액을 떼이게
됐다.

다음으로 무보증 매출어음에 불법적으로 지급보증을 서 준 경우다.

종금사는 무담보어음을 매출할 때는 지급을 보증하는 각서나 보증을 서
줘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많은 종금사들은 어음발행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불법적으로
보증을 섰다.

일부 종금사는 부도난 어음금액을 전액 환매해 주기도 했다.

삼삼종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도처리된 우성건설 발행어음과 서해건설
발행어음 등 3백억원어치를 환매해 달라고 하자 96년 1~3월에 돈을 내줬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