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을 하는 업소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돼 위장가맹점 색출작업에 활용된다.

신용카드사는 추적된 단말기 전화번호와 카드사에 등록된 단말기
전화번호가 틀릴 경우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업소로 간주,결제승인을
내주지 않는 한편 그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위장가맹점을 색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부가통신망(VAN)사업자 등과 함께 신용카드 조회 발신번호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