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이원화된 응급의료체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지자체장이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따라 시.도별로 지역내 소방서(119)와 병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별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복지부는 119가 지역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과 전문의 확보 여부등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급 헬기 등의 구입 비용으로 연간 1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충당한다.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낸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응급환자 신고와 이송을 맡고 있는 119는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다.
응급환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1339와 병원은 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게다가 병원이나 보건소마다 별도의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119가 응급환자를 당장 치료할
수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등 엉성한 응급의료체계로 인해 혼선과 낭비가
초래되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위원회가 생기면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119와
병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응급환자들에 대한 치료서비스수준이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