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안] 편법 상속/증여 철저 차단 ..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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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은 공평과세를 통해 경제.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세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
한다는 의도도 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조치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포함, 모두 6개
분야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들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제개혁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호화.사치주택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 개선 등이다.
반대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미 조치된 근소세
경감외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축소키로 했다.
이같은 세제개혁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부부합산 4천만원)을 종전대로 유지, 너무
높게 잡은게 대표적 사례다.
현행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이 정도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만도
5억원정도가 돼야 한다.
그 이하 계층은 종합과세의 그물에서 벗어나 있다.
또 종합과세 대상자 중에도 실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2만명 이내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매매차익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들어 "반쪽만의 종합과세"
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로서는 증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추세
임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포괄주의가 지나치게 남용돼 세정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포괄주의는 세법에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벌들에 의한 편법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이번에도 이를 적용할 여지를 넓혀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현행 세제가 안고 있는
소득역진적 문제점들을 상당히 개선했다는게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특소세 품목의 폐지에 대해서는 "만시지탄"
이라는 소리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생필품이 된 식음료품이나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진작에 폐지됐어야 옳다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도 그동안 세정의 난맥상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세법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6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협의나 국회에서 개혁의지가 후퇴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현행 : 실시유보
개정안 : 2001년 1월 재실시(2002년 5월부터 종합과세 납부)
<> 현행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2%
개정안 : 내년 20%, 2001년이후 15%
< 상속/증여세제 >
<> 현행 : 1억원이하~50억원초과시 10~45% 부과
개정안 : 1억원이하~30억원초과시 10~50% 부과
<> 현행 : 과세시효 10~15년
개정안 : 허위신고 평생과세
<> 현행 : 5%이상 대주주 주식양도(3년간 1%이상) 차익에 20% 과세
개정안 :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대주주의 모든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에 20~40% 과세
<> 현행 :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시점에서 과세
개정안 : 상장전 3년이내에 증여할 경우 상장후 실주가와 당초 증여가를
비교, 30%이상 또는 5억원이상 차액발생하면 상장후 실주가로
증여세 과세
<> 현행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료 10%
개정안 : 20~30%로 인상
<> 현행 : 공익법인이 동일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시 액면가의 20%를
가산세로 1회 과세
개정안 : 10년동안 반복해서 시가의 5% 부과
<> 현행 : 출연자/친족이 출연한 주식이 대상
개정안 : 기업/임원이 출연한 주식합산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금지
< 호화사치 주택과세 >
<> 현행 : 대형고급주택(아파트 74평, 단독주택 100평이상) 취득시 10%,
기타 2% 과세
개정안 : 중형 고급주택(아파트 50~73평, 단독주택 80~99평) 취득시
4% 과세 추가
< 부가가치세제 >
<> 현행 :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자
개정안 : 과세특례자(2400~4800만원)는 업종별로 20~40%로 과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 현행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 20%
개정안 : 업종별로 20~40%로 인상, 음식업은 3/103->5/105로 인상
<> 현행 :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1%
개정안 : 2%로 인상
< 특별소비세 >
<> 현행 : 음식료품, 가전제품 과세
개정안 : 음식료(청량, 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피아노 등), 대중스포츠(스키,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특소세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세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
한다는 의도도 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조치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포함, 모두 6개
분야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들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제개혁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호화.사치주택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 개선 등이다.
반대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미 조치된 근소세
경감외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축소키로 했다.
이같은 세제개혁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부부합산 4천만원)을 종전대로 유지, 너무
높게 잡은게 대표적 사례다.
현행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이 정도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만도
5억원정도가 돼야 한다.
그 이하 계층은 종합과세의 그물에서 벗어나 있다.
또 종합과세 대상자 중에도 실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2만명 이내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매매차익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들어 "반쪽만의 종합과세"
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로서는 증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추세
임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포괄주의가 지나치게 남용돼 세정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포괄주의는 세법에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벌들에 의한 편법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이번에도 이를 적용할 여지를 넓혀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현행 세제가 안고 있는
소득역진적 문제점들을 상당히 개선했다는게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특소세 품목의 폐지에 대해서는 "만시지탄"
이라는 소리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생필품이 된 식음료품이나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진작에 폐지됐어야 옳다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도 그동안 세정의 난맥상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세법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6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협의나 국회에서 개혁의지가 후퇴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현행 : 실시유보
개정안 : 2001년 1월 재실시(2002년 5월부터 종합과세 납부)
<> 현행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2%
개정안 : 내년 20%, 2001년이후 15%
< 상속/증여세제 >
<> 현행 : 1억원이하~50억원초과시 10~45% 부과
개정안 : 1억원이하~30억원초과시 10~50% 부과
<> 현행 : 과세시효 10~15년
개정안 : 허위신고 평생과세
<> 현행 : 5%이상 대주주 주식양도(3년간 1%이상) 차익에 20% 과세
개정안 :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대주주의 모든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에 20~40% 과세
<> 현행 :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시점에서 과세
개정안 : 상장전 3년이내에 증여할 경우 상장후 실주가와 당초 증여가를
비교, 30%이상 또는 5억원이상 차액발생하면 상장후 실주가로
증여세 과세
<> 현행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료 10%
개정안 : 20~30%로 인상
<> 현행 : 공익법인이 동일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시 액면가의 20%를
가산세로 1회 과세
개정안 : 10년동안 반복해서 시가의 5% 부과
<> 현행 : 출연자/친족이 출연한 주식이 대상
개정안 : 기업/임원이 출연한 주식합산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금지
< 호화사치 주택과세 >
<> 현행 : 대형고급주택(아파트 74평, 단독주택 100평이상) 취득시 10%,
기타 2% 과세
개정안 : 중형 고급주택(아파트 50~73평, 단독주택 80~99평) 취득시
4% 과세 추가
< 부가가치세제 >
<> 현행 :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자
개정안 : 과세특례자(2400~4800만원)는 업종별로 20~40%로 과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 현행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 20%
개정안 : 업종별로 20~40%로 인상, 음식업은 3/103->5/105로 인상
<> 현행 :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1%
개정안 : 2%로 인상
< 특별소비세 >
<> 현행 : 음식료품, 가전제품 과세
개정안 : 음식료(청량, 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피아노 등), 대중스포츠(스키,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특소세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