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충남 보령시 훈일영농조합법인이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양돈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
공사와 풍림산업을 상대로 4억8천9백7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에서 인과관계를 인정, 5천2백96만4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정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회는 풍림산업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는 바람에 인근 양돈농가의 "어미돼지가 유산 및 사산을 하고
임신된 새끼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맞다고 보고 피해를 보상하라
는 판정을 내렸다.
피해양돈 농가는 4억8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조정위원회는 5천2백여만원이 적절한 배상액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적극 고려, 공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