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F(Money Market Fund)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운용하는 초단기
금융상품.

하루 이상만 돈을 예치해 놓으면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환매수수료도 없다.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고객은 MMF에 가입한 날의 펀드 기준가와 출금한 날의 펀드 기준가 차액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된다.

펀드의 실적에 따라 투자자가 얻는 수익도 다르지만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정기예금금리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간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하루에서 한달 동안 여윳돈을 운용하는데 적당하다.


<> 양도성 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은행 정기예금의 일종.

만기일 이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무기명 예금증서다.

5백만원(은행에 따라 1천만원)이상만 맡길 수 있다.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2백70일 이내다.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 팔 수
있다.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다.

따라서 CD는 은행에서 직접 발행받을 수도 있고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유통되는 것을 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행시장보다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아 유통시장을 통한
투자가 유리하다.

유통되는 CD를 살 때는 분실신고 여부 등 이상유무를 발행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CD는 만기후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은행을 찾아가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 이의신청/심사청구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 납세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도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법적 절차를 밟기 전단계로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다.

법률이나 조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마련돼 있는
제도다.

애로사항을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시키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시정해준다.

세무서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사안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법적 구제절차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내는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에
내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 내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내는 심사청구,
행정법원에 내는 행정소송 등이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자.

가장 첫 단계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가 자동적으로 해당 관서로 넘어간다.

1단계에서 구제가 안되면 "구제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여기서도 안되면 3단계로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1단계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낸 사람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을 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