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담긴 '뉴 DJ 노믹스']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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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세제개혁 방향은 소득분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덜어주고 고액금융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은 늘리겠다는게 골자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 두 계층간의 분배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근로자들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과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졌다.
반면 고액 금융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금부담의 형평을 꾀하고 상속증여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특소세 등 소득 역진적 간접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이번 정부대책의 요지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중이다.
부가세제는 내년 7월부터 현행 과세특례를 없애고 간이과세대상 기준을
기존의 연간 매출 4천8백만-1억5천만원에서 2천4백만-4천8백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 이상으로 높인다.
<> 자영업자의 소득과표 양성화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는 전체사업자
2백80만명중 일반과세자는 40% 정도인 1백2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0%가 간이과세(50만명), 과세특례(10만명), 소액부징수(1백만명)
등이어서 소득과표가 양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4천8백만원인 현행 과세특례
사업자를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또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온 과세특례 사업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소액부징수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부가세제도가 변경될 경우 약 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3년 내지 3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할 방침
이다.
<> 부의 세습 억제 =우선 상속증여재산의 규모에 따라 10-45%를 부과하고
있는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10~15년인 조세소멸시효도 5년이상 연장해 전체 세수의 1%에 불과한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까지 올린다.
5%이상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행 20%인 세율을 차익
규모에 따라 20~40%까지 상향조정하거나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비상장주식이 과소평가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주식가격으로만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제 재산가격이 반영
되도록 해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일계열사 주식을 5% 이하로 보유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 호화사치주택 과세 현실화 =호화사치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양도세에
비해 기준이 턱없이 낮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고급주택의 범위는 아파트가 50평(전용면적)이상,
단독주택은 80평(건평) 이상인데 비해 취득세는 아파트가 75평이상, 단독주택
이 1백평이상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50평이상~75평미만, 고급주택의 경우 80평이상~
1백평미만에 대해 4~5%의 취득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시가의 30%에도 못미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평수에 따라 단계적
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제 개편 =청량음료 사탕같은 음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 대해서까지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오히려 역진적부담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품목별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또는 추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덜어주고 고액금융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은 늘리겠다는게 골자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 두 계층간의 분배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근로자들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과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졌다.
반면 고액 금융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금부담의 형평을 꾀하고 상속증여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특소세 등 소득 역진적 간접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이번 정부대책의 요지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중이다.
부가세제는 내년 7월부터 현행 과세특례를 없애고 간이과세대상 기준을
기존의 연간 매출 4천8백만-1억5천만원에서 2천4백만-4천8백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 이상으로 높인다.
<> 자영업자의 소득과표 양성화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는 전체사업자
2백80만명중 일반과세자는 40% 정도인 1백2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0%가 간이과세(50만명), 과세특례(10만명), 소액부징수(1백만명)
등이어서 소득과표가 양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4천8백만원인 현행 과세특례
사업자를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또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온 과세특례 사업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소액부징수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부가세제도가 변경될 경우 약 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3년 내지 3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할 방침
이다.
<> 부의 세습 억제 =우선 상속증여재산의 규모에 따라 10-45%를 부과하고
있는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10~15년인 조세소멸시효도 5년이상 연장해 전체 세수의 1%에 불과한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까지 올린다.
5%이상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행 20%인 세율을 차익
규모에 따라 20~40%까지 상향조정하거나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비상장주식이 과소평가돼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주식가격으로만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제 재산가격이 반영
되도록 해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일계열사 주식을 5% 이하로 보유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 호화사치주택 과세 현실화 =호화사치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양도세에
비해 기준이 턱없이 낮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고급주택의 범위는 아파트가 50평(전용면적)이상,
단독주택은 80평(건평) 이상인데 비해 취득세는 아파트가 75평이상, 단독주택
이 1백평이상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50평이상~75평미만, 고급주택의 경우 80평이상~
1백평미만에 대해 4~5%의 취득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시가의 30%에도 못미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평수에 따라 단계적
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제 개편 =청량음료 사탕같은 음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 대해서까지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오히려 역진적부담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품목별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또는 추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