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중인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법원이 이달말까지 효력을 정지토록 결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 최대주주
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31일까지 주식소각 등 금감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최 회장의 신청을 시한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금감위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과는 무관하다.

이에따라 대한생명 관리인측은 14일 오전 예정된 이사회에서 기존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 의결을 할 수 없게 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27.66%)도 오는 31일 최종결정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 처분에 따라 대생의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
할 경우 최 회장이 입을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되는 반면 처분이 일시정지
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집중심리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대한생명의 영업권이 3조3천억~4조2천억원으로 평가돼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파나콤사와 2조5천억원의 투자계약을 맺었는 데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편 최 회장 등 대한생명 주주들과 파나콤이 낸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도 행정법원이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내릴 때까지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