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8.15 특별사면때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잔여
징역형(1년6개월)의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15억7천4백만원)은 징수하고 국회의원
선거출마 등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화해와 용서의
정신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김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안사범과 비리관련자
등 2천8백64명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로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중인 1천7백42명이 석방되고
공안 및 노동관련 사건 유죄판결로 공민권이 제한된 1천1백12명이 복권된다.

또 과거정권에서 비리사건에 연루된 황병태 전 주중대사, 김우석 전 건설부
장관은 사면.복권, 김병오 전 의원은 복권대상에 포함된다.

단병호 전 금속노력위원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문상기 전
인천제철 노조위원장은 가석방할 방침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