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서 위탁가공해 들여오는 물품의 반출.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일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생산품의 반출입에 대해선 무상 또
는 임대인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산업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포켓용라이터 볏짚 꽃게 등을
반출입 승인대상에 추가하고, 반입실적이 미미한 냉동 민어를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때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품목은 종전 1
백78개에서 1백8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