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의 잘못으로 검찰청을 두차례 이상 방문한 민원인에게는 5천원
상당의 교통비(지하철 정액권 또는 버스표)가 지급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sppogo.kr)를 통해서도 민원을 받는다.

대검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고소.고발인 등 민원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는 가급적 한차례 방문으로 끝내도록
했다.

검찰 고유업무가 아닌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법률구조공단 등 해당기관에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이 검찰청에 제출한 정보의 보안을 요청할 경우 비밀을 엄수토록
했다.

또 불기소증명원 등 간단한 민원은 우편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민원서류
접수 때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시간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대형사건 수사보다 오히려
작은 민원행정에 의해 죄우된다"며 서비스헌장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