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공시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액면분할, 은행거래정지, 특별이익 발생등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지연공시되기 일쑤다.

심지어는 증자결의->증자결의 취소->증자결의 취소를 취소하는 공시를
잇달아내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이같은 불성실공시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시장에 비해 가뜩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불성실 공시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참여자의 90% 이상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판단을 공시에
의존하다시피해 하루빨리 공시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태 =8월초 현재 불성실 공시(수시공시)로 지적을 받은 건수가 85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의 거래소시장의 44건에 거의 두배에 이르는 수치다.

거래소 상장법인(관리종목 제외)이 7백30개, 코스닥등록법인이 3백40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불성실 공시건수는 산술적으론 4배 이상 된다는
의미다.

불성실공시의 지정사유는 90%이상인 77건이 지연공시로 나타났다.

예컨대 라이텍산업의 경우 은행거래정지를 뒤늦게 보고했다가 지난 5월13일
제재를 받았다.

동호전기는 액면분할 결의를, 대아건설은 유상증자결의를 하고도 늑장을
부리다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됐다.

비티씨정보통신도 지난달초 유무상증자를 지연공시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공시내용을 번복한 경우도 더러 있다.

협동금속은 올초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다시 취소해 1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는 거래정지후 다시 무상증자 결의취소를 취소해 상습적인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지정돼 다시 2일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지난 4월 등록취소를 결의했던 남성정밀은 지난달말 등록취소를 취소결의
했다.

대륙제관은 무상증자를 실시하고도 증자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중과실
신고의무위반으로 각서를 제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개선책은 =코스닥기업의 불성실 공시는 대부분의 경우 공시에 대한
이해부족 탓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늦게 공시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를 위한 공시가 거꾸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먼저 등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시제도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액면분할 증자 등록취소등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사안은 거래정지
이외에도 심리에 착수, 주가조작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현행 공시규정은 거래소에 준하고 있다.

액면분할 증자등 주가영향력이 큰 사안에 대해 거래소와 같이 1일간 거래
정지를 시키고 있으며 등록취소번복등 결의번복기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2~3일간 거래정지 재제를 취한다.

또 상승적으로 불공정공시를 일삼는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에 편입시키고
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