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삼성자동차 채권단 무슨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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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삼성이 결국 "벼랑끝 대치"에
까지 이르렀다.
채권단은 삼성 전계열사에 대해 금융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삼성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5대 그룹에 대한 금융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 빅딜 때문에 LG반도체에 신규여신 중단조치가 내려진 적 있다.
<>금융제재 배경 =제재와 관련, 삼성자동차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3가지를 논의했다.
첫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제기다.
상법 401조 2항의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따라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법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는 삼성자동차가 한빛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재하자는 방안이었다.
근거는 재무약정 제6조의 "사전협의 조항".
약정에 따르면 삼성자동차는 영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를 하게돼있다.
삼성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이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명분이 약한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론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탓에 삼성그룹 전체계열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삼성그룹 전체를 제재하는 방안
이었다.
채권단은 이 방안을 선택했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는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에 내준 대출금 규모가
1조1천5백억원에 달한다"며 "전자 전관 전기 중공업 에버랜드 등 5개사가
자동차에 출자한 금액도 3천9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열사 출자금의 경우 몽땅 날릴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제재 실행에 옮겨질까 =제재는 삼성계열 주채권단협의회에 참가하는
13개 채권기관들이 90%이상(여신액기준) 찬성해야 통과된다.
협의회 참가기관 13개중 여신액기준 89%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다.
채권단중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실행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제재는 재무약정에 있는 방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재경고 <>만기여신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보증 <>신규여신 중단
(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는 허용) <>만기여신 회수 <>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
취급중단 등의 순서대로 강도를 높여나간다는게 채권단의 방침이다.
<>실효성 및 극적타결 가능성 =채권단은 삼성과의 타결을 노리고 단계별
제재를 택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금융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도 "추가출연 확약서를 내라는 것이 삼성에 통째로
바가지를 씌우자는게 아니다"며 "채권단도 일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의 입장은 현재 단호하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자동차 부채중 2조8천억원에 대해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약서를 내면 채권단이 자동차 부산공장을 헐값에 판후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족쇄로 작용할 확약서를 내지 않겠다는게 삼성의 방침이다.
삼성은 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3조원가량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외이미지 실추 등 타격이 예상된다는게 채권단의 분석이다.
채권단은 금융제재에 이어 정부가 세무조사등의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삼성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까지 이르렀다.
채권단은 삼성 전계열사에 대해 금융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삼성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5대 그룹에 대한 금융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 빅딜 때문에 LG반도체에 신규여신 중단조치가 내려진 적 있다.
<>금융제재 배경 =제재와 관련, 삼성자동차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3가지를 논의했다.
첫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제기다.
상법 401조 2항의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따라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법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는 삼성자동차가 한빛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재하자는 방안이었다.
근거는 재무약정 제6조의 "사전협의 조항".
약정에 따르면 삼성자동차는 영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를 하게돼있다.
삼성자동차는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이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명분이 약한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론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탓에 삼성그룹 전체계열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삼성그룹 전체를 제재하는 방안
이었다.
채권단은 이 방안을 선택했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는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에 내준 대출금 규모가
1조1천5백억원에 달한다"며 "전자 전관 전기 중공업 에버랜드 등 5개사가
자동차에 출자한 금액도 3천9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열사 출자금의 경우 몽땅 날릴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제재 실행에 옮겨질까 =제재는 삼성계열 주채권단협의회에 참가하는
13개 채권기관들이 90%이상(여신액기준) 찬성해야 통과된다.
협의회 참가기관 13개중 여신액기준 89%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다.
채권단중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실행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제재는 재무약정에 있는 방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재경고 <>만기여신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보증 <>신규여신 중단
(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는 허용) <>만기여신 회수 <>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
취급중단 등의 순서대로 강도를 높여나간다는게 채권단의 방침이다.
<>실효성 및 극적타결 가능성 =채권단은 삼성과의 타결을 노리고 단계별
제재를 택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금융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도 "추가출연 확약서를 내라는 것이 삼성에 통째로
바가지를 씌우자는게 아니다"며 "채권단도 일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의 입장은 현재 단호하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자동차 부채중 2조8천억원에 대해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약서를 내면 채권단이 자동차 부산공장을 헐값에 판후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족쇄로 작용할 확약서를 내지 않겠다는게 삼성의 방침이다.
삼성은 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3조원가량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외이미지 실추 등 타격이 예상된다는게 채권단의 분석이다.
채권단은 금융제재에 이어 정부가 세무조사등의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삼성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