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후 6개월내 연장 .. 상임위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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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정무, 재경, 법사, 국방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 열어 소관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도 열어 수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2조7천3백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여권법 개정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사용한 자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대학 등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관선이사) 임기를 2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1이상을 공익대표자로
선임토록 한 ''공익이사제'' 도입조항을 삭제해 ''반개혁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국회 교육위에서 수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육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이날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고쳐 교육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신체장애율이 10~15%
이상인 상이자를 7급으로 분류한 것이 골자.
이에따라 전상군경이면서도 경상이라는 이유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등외 판정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상이군경이 6만명 이상으로 늘게 된다"며 "이미
기획예산처가 이를위해 2백6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날 통과시킨 이 법안은 내년
3월1일 각 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케 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
으로 전환된다.
당초 여야가 각각 지역신용보증조합 관련법안을 냈으나 위원회가 새로 법을
만들었다.
보증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인 중소
기업으로 규정했다.
재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보증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했다.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내로 했다.
결손이 날 경우 각 시.도가 보전하도록 했으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법안심사소위 열어 소관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도 열어 수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2조7천3백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여권법 개정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사용한 자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대학 등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관선이사) 임기를 2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1이상을 공익대표자로
선임토록 한 ''공익이사제'' 도입조항을 삭제해 ''반개혁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국회 교육위에서 수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육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이날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고쳐 교육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신체장애율이 10~15%
이상인 상이자를 7급으로 분류한 것이 골자.
이에따라 전상군경이면서도 경상이라는 이유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등외 판정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상이군경이 6만명 이상으로 늘게 된다"며 "이미
기획예산처가 이를위해 2백6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날 통과시킨 이 법안은 내년
3월1일 각 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케 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
으로 전환된다.
당초 여야가 각각 지역신용보증조합 관련법안을 냈으나 위원회가 새로 법을
만들었다.
보증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인 중소
기업으로 규정했다.
재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보증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했다.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내로 했다.
결손이 날 경우 각 시.도가 보전하도록 했으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