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9일부터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이상의 엔진을 단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면 조종면허를 따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규칙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래프팅과 수상스키,노보트 등을 보유하고 대여사업이나 레저활동
을 하는 사업자도 안전요원과 장비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위해 내년초 한강변 등 7개 지역에 면허시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면허없이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질서한 수상레저 활동이 자칫 안전사고를 내기
쉽다"며 "면허제를 통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보장해 주는게 개정안의 취지"
라고 말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