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오는 9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만 내면
1인당 2천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사망시 응급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