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이 30년만에 개정, 주식및 부동산시장에 일본계 투자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제출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동의안을 5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오는 1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배당 이자등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현행 12%
에서 배당은 5%(지분율 25%이상), 이자 및 사용료는 10%로 각각 낮춰진다.

또 지분율 25%이상 과점주주가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을 양도할 경우 지금
까지는 양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지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부동산소득도 이중과세방지대상에 새로 포함돼 그동안 양국에서 내던 세금을
부동산 소재지에서만 내도록 바뀌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국회통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연예인 체육인등의 소득이 연간 3천만달러 미만인 경우 면세해
주던 조항을 1만달러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양국간 연예인.체육인 등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유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의 소득에 대한 면세기준도 높여 교류가 촉진
될 전망이다.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 70년3월3일 체결된 이후 이번이 첫 개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