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등 각종 민생.개혁입법을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던 국민회의가 법안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주요 법안에 대한 당정조율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통합방송법은 자민련과의
정책협의도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가 민생.개혁에 대해 목소리만 높일 뿐 실천은 뒷전이라
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생산적 복지 구현의 핵심과제를 담은 이 법안이
"말만 앞서는 선심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회의는 당초 내년 7월 늦어도 내년 10월부터 연간 9천억원을 투입,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월 10만~15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겠다며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당정조율과정에서 정부측이 시행령, 시행규칙마련과 사회안전망
종합구축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의 연기를 요구, 2001년에
시행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구현"시기가 그만큼
늦춰지는 셈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안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들중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이 법안을 의문사진상규명법안과 함께 4일 당무회의
에 안건으로 올려 당론으로 추인받았다.

그러나 당내인사들이 이견이 많이 제기했다.

박광태 의원은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을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재판이 진행중이고 구속된 상태이더라도
공소장과 판결문만 있으면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길재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기간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내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법안이 작성됐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인권법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국민회의는 회기내 처리되야 할 개혁입법으로 이 법안을 제1순위로 꼽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초 민간독립법인으로 설립키로 한 국민인권위원회를 인권단체
들이 주장하는 대로 독립된 국가기구로 변경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회기내 처리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그 일정을 이달말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회기가 끝난 뒤에 공청회일정을 잡았으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가 상임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기내 처리의지만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통합방송법 및 기타법안 =자민련이 갑자기 독자적인 방송법안을 들고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자민련은 4일 당무회의에서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한국방송공사(KBS)
에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두고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5일 문화관광위는 긴급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미 상정된 방송
관련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여야간 조율을 시작해야 했다.

이는 여여간 정책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기업소유주의 전횡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등을 막을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는게 국회
법사위 관계자의 얘기다.

불고지죄 등을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