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출입로 점용료 면제 .. 접도구역 증/개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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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주택 출입용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접도구역안에서도 마음대로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도로법은 비영리사업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게 골자다.
개정 도로법에 따르면 접도구역안에서 건물의 개축, 재축 또는 증축(증축
면적 15평방m 이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건물을 쉽게 증.개축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고속도로 30m, 기타도로 5m 이내의 구간을 접도구역으로 지정, 여러가지
제한을 해왔다.
또 도로건설시 구분지상권을 설정,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 범위만을 도로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분지상권 설정은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건설의 경우와 같이 땅위나 땅속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만을 정부가 땅주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래의 땅주인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도로가 지나가는 땅을 모두 수용해 왔다.
한편 지난해 주택 출입목적의 도로에서 거둔 점용료는 총 81억원으로 이중
서울시에서만 약 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
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접도구역안에서도 마음대로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도로법은 비영리사업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게 골자다.
개정 도로법에 따르면 접도구역안에서 건물의 개축, 재축 또는 증축(증축
면적 15평방m 이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건물을 쉽게 증.개축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고속도로 30m, 기타도로 5m 이내의 구간을 접도구역으로 지정, 여러가지
제한을 해왔다.
또 도로건설시 구분지상권을 설정,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 범위만을 도로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분지상권 설정은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건설의 경우와 같이 땅위나 땅속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만을 정부가 땅주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래의 땅주인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도로가 지나가는 땅을 모두 수용해 왔다.
한편 지난해 주택 출입목적의 도로에서 거둔 점용료는 총 81억원으로 이중
서울시에서만 약 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