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소기업 '최고 5억원 융자' .. 중소기업청 입력1999.08.02 00:00 수정1999.08.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소기업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한다. 업체당 5억원까지 융자하며 금리는 연 9.0%다. 업체당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자금도 빌려 준다. 대상은 수해를 입은 소기업과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nbs... 2 "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 3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