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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울산에 거주하는 40대이다.

울산대학교 맞은편에 커피와 맥주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

인허가 관계와 인테리어비용, 계약기간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자금력은 1억-1억5천만원 정도이다.

답) 술을 팔게 되면 휴게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식품 위생법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한국음식업중앙회 지역지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운영중인 점포를 인수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만 바꾸면
된다.

인수자가 관련 분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인허가 취소상태에 있다든가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때 바꾸면 된다.

커피나 호프집의 인테리어비는 평당 평균 1백만-2백만원선이다.

점포 규모가 커질수록 평당 인테리어 단가는 낮다.

일반적으로 점포 계약기간은 1년 정도이다.

하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거나 입지가 확실하게 좋으면 2년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커피전문점 매물은 보통 권리금 안에 시설권리금이 함께 포함된다.

권리금중 시설 권리금을 뺀 금액은 해당 점포의 1년치 순수입(월세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뺀 순수입)이라고 보면 된다.

권리금이 적당한 지는 직접 입점고객수를 파악해 대략적인 매상을 파악하거
나 인근 중개업소, 재료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