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을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에서 선정한 우수기관 명단이 오는 12월 15일께 공개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9백72개소를
대상으로 훈련의 질을 평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해 우량기관을 육성하고 부실기관의 퇴출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공공 및 민간, 대학 등 유형별로 상위 5% 이내를 우수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에는 1년간 훈련비의 10%를 더 준다.
단 매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탁훈련과정을 신설할 때에도 우선 승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는 반대로 훈련 교사나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와 함께 1개월치 훈련비의 10%를 깎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어 내년부터는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을 A,B,C,D,E 등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6개월마다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내 훈련기관과 고용촉진훈련기관 등 2천여개소에 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전체에 대해서도 평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훈련기관이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공공직업훈련기관 48개소, 민간직업훈련기관
3백12개소, 대학 및 전문대학 1백개소, 학원 5백82개소 등이다.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에 3억2천만원의 평가비를 지급한다.
평가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걸쳐 실시된다.
기관평가 영역은 <>목표 및 훈련능력 <>실시 실적 <>훈련성과 <>경영효율성
등이다.
훈련과정 평가에선 훈련생의 만족도와 훈련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의 만족도,
훈련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여부, 훈련내용의 현장성 등을 조사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