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막여후이신 사민이지
벌막여중이필 사민외지
법막여일이고 사민지지

상을 줌에 있어서는 후하면서도 믿어지게 해서 백성들이 이를 이롭게
여기도록 해야 하며 ; 벌을 줌에 있어서는 무거우면서도 예외가 없도록
해서 백성들이 이를 두려워 하도록 해야 하며 ; 법은 한결같고 단단하게
유지해 백성들이 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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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오두에 있는 말이다.

신상필벌은 국가통치의지의 확실한 표방이며 사회질서 확립의 기본요건이다.

그리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을 잃는다거나 법 자체를 통치권자의
편의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고 자주 개폐하면 국민이 그 법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국법을 믿고 따르며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없게
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