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우 구조조정 착수 ..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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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한빛은행 등 대우의 주요 채권단은 계열분리 매각 출자전환 등 대우
구조조정방안을 다음달 11일까지 마련한다.
또 해외부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채권단이 해외금융기관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대우그룹에 대한 여신이 많은 제일 한빛 조흥
외환은행장 등 4개 시중은행 대표는 27일 오전 제일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을 포함해 5개은행 관계자들로 대우 구조조정전담팀(팀장
류시열 제일은행장)을 구성, 채권단 주도로 대우문제를 처리키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11일까지 대우그룹 각 계열사에 대해 현금흐름 할인방식
(DCF)으로 수익가치를 따지는 한편 <>대우의 해외부채 만기연장 <>출자전환
<>계열분리 <>매각 <>분사 <>합병 등 대우그룹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마련되는 구조조정방안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돼 실행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자문기관이 투입된다.
외부자문그룹으로는 아더앤더슨, ING베어링,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의 해외현지법인이나 계열사에
대한 실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대우그룹의 입장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대우그룹
이 주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내 채권단이 대우 단기여신을 6개월간 만기 연장해준
정도로 해외부채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접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채권단은 또 대우가 겪고 있는 단기유동성부족을 도와주기 위해 신규
지원키로 한 4조원이 부족하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이동호 은행연합회장과 17개 시중및 특수은행장들은 은행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동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요구와 주식의 매도를
자제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
구조조정방안을 다음달 11일까지 마련한다.
또 해외부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채권단이 해외금융기관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대우그룹에 대한 여신이 많은 제일 한빛 조흥
외환은행장 등 4개 시중은행 대표는 27일 오전 제일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을 포함해 5개은행 관계자들로 대우 구조조정전담팀(팀장
류시열 제일은행장)을 구성, 채권단 주도로 대우문제를 처리키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11일까지 대우그룹 각 계열사에 대해 현금흐름 할인방식
(DCF)으로 수익가치를 따지는 한편 <>대우의 해외부채 만기연장 <>출자전환
<>계열분리 <>매각 <>분사 <>합병 등 대우그룹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마련되는 구조조정방안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돼 실행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자문기관이 투입된다.
외부자문그룹으로는 아더앤더슨, ING베어링,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의 해외현지법인이나 계열사에
대한 실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대우그룹의 입장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대우그룹
이 주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내 채권단이 대우 단기여신을 6개월간 만기 연장해준
정도로 해외부채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접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채권단은 또 대우가 겪고 있는 단기유동성부족을 도와주기 위해 신규
지원키로 한 4조원이 부족하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이동호 은행연합회장과 17개 시중및 특수은행장들은 은행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동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요구와 주식의 매도를
자제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