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형질변경, 무허가건물 신축 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발표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내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건교부에 보고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실제로 해제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철저히
관리, 조정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중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모두 1천4백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백45건)보다 8.8% 감소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