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국립공원지구가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내 불합리한 공원구역 조정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확정함에 따라 현지 실시조사를 거쳐 내년
1월에 해제대상지를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안은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포구나 항만예정지구 <>공원지정 이전에 형성된 집단취락지구 <>공원
구역내 이미 도시화된 읍.면지역 등 전남도가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중 상당
부분을 담고 있어 해제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면소재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된 신안군 흑산, 완도군 신지.보길.소안.
청산, 진도군 조도, 고흥군 봉래, 여수 남.삼산면 등 9개 면소재지를 비롯해
1종 어항이 공원으로 지정된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과 신안군 흑산면 예리항
등을 해제시킬 방침이다.

또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광의면 방광리와 영암군 학산면 목동리 일원 등
공원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돼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국립공원지역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