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내 불합리한 공원구역 조정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확정함에 따라 현지 실시조사를 거쳐 내년
1월에 해제대상지를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안은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포구나 항만예정지구 <>공원지정 이전에 형성된 집단취락지구 <>공원
구역내 이미 도시화된 읍.면지역 등 전남도가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중 상당
부분을 담고 있어 해제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면소재지가 공원구역에 포함된 신안군 흑산, 완도군 신지.보길.소안.
청산, 진도군 조도, 고흥군 봉래, 여수 남.삼산면 등 9개 면소재지를 비롯해
1종 어항이 공원으로 지정된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과 신안군 흑산면 예리항
등을 해제시킬 방침이다.
또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광의면 방광리와 영암군 학산면 목동리 일원 등
공원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돼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국립공원지역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