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95년 중동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전세를 주고있다.

하반기에 처분하는게 어떨지 고민중이다.

또 내년12월 입주예정으로 영등포에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다.

기존 아파트를 팔지않을 경우 세금문제는.

답] 중동신도시 지역은 바로 옆에 상동택지지구의 개발이 끝나 고 편익시설
이 확충되면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나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단기급등하는 현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금능력에 따라 매매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중도금과 융자금이 남아있다면 그에 따른 금융부담을 감안해 올 추석전후에
파는 것이 좋아 보인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매매시점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동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때는 신규 매입주택의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먼저 팔때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잔금청산일(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주택을 매입할경우 어쨌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가액의 2%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자진납부해도 과세표준 산출세액보다 적을 경우
과세표준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등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3%를 내야 한다.

또 교육세로 등록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먼데이머니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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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