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를 주목해 볼 만하다.

잘만 선택하면 내집마련의 기회와 함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로 어떻게 시세차익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최소 2년6개월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공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바꿔도 분양가는 민영아파트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주공 임대아파트는 입지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후
시세는 주변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래서 적은 투자비용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공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모두 6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특히 10월엔 수원 정자,의정부 금오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1천7백91가구가
처음으로 나온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건설비의 80%를 부담하는 공영주택으로 입주자는
20%만 내면 된다.

주공의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에 따라 크게 임대5년짜리인 공공임대와
임대10년, 20년짜리인 국민임대로 나눠진다.

하반기중 공공임대는 9,10월 양주 덕정(21평형 5백67가구), 양평 공흥
(16~23평형 1천1백31가구), 수원 매탄(17,21평형 4백14가구), 광명 삼각주
(22평형 2백19가구), 안산 고잔(17~26평형 2천6가구), 인천 송현지구
(17,21평형 1천2백1가구)에서 각각 공급된다.

국민임대는 10월과 11월중에 수원 정자(23평형 3백41가구)지구와 의정부
금오(18,22평형 1천4백50가구)지구에서 각각 선보인다.

주공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조건을 알아둬야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평균 1천만원으로 싸다.

입주자격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르다.

20년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도시 무주택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98년기준 2백13만원)의 50%
이하여야 한다.

10년 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10년짜리는 임대기간을 채워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