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보험 지급방식을 "선지급 추후 심사"의
개산불방식에서 "선심사 추후지급"의 정산불제로 환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병원들은 의료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심사를 받아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산불제란 병원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15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한 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지난 97년 12월 병원급 이상 1천12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도입
됐다.

복지부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개산불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으나 의료보험공단에게는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왔다"며 "병원 경영수지가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개산불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개산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등 3개
의료보험에서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면서 떠안은 총 1백30억원의 연간 이자
손실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