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은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내용은 A,B,C 3등급으로 나뉘어 신용등급처럼 활용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재경부 증권업협회 (주)코스닥시장 등과 코스닥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평가 공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기술력이 대체로 고평가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평가 공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를 추진키 위해 대학연구소 기술평가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
로 "기술평가 정책연구회"를 구성, 22일 과천 중기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평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비롯해 기술평가 공시
방법 등을 협의했다.

공인 기술평가기관으로는 현재 기술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표준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시시점은 처음 코스닥에 등록할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바뀌는 것처럼 기술력 역시 등록후에 변경사항(핵심인력
유출, 신기술 도입 등)이 생기면 공인기관에서 재평가를 받은 뒤 공시할
방칭이다.

중기청은 기술경쟁력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담보가 없어도 우수한 기술만으로도 금융기관 돈을 빌려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