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집행유예 3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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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으로
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정보
(55) 전 보험감독원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30년이상 공직에 성실히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96년께 대한생명 최순영 전회장
등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천5백만원
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
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정보
(55) 전 보험감독원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30년이상 공직에 성실히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96년께 대한생명 최순영 전회장
등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천5백만원
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