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 또는 기능대학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들은
2학기 등록금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연리 1%에 빌릴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능력개발도 촉진키
위해 2백50억원 범위에서 근로자학자금을 대부해주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기능대학 전문대학
대학 등에 다니는 근로자.종업원 1천명이상의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할수
있다.

노동부는 약 1만4천명의 근로자가 이같은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등록금 전액에 대해 매년 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2년을 거치한 뒤 2~4년간 상환하면 된다.

1인당 대부상한선도 따로 없다.

융자를 받으려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등록금 고지서 등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대보증인 1명이 필요하다.

적격자로 확정되면 오는 9월 7일께부터 한달간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지난 9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지난 1학기에는 근로자 7천9백65명이 1백45억원을 빌려갔다.

올해초부터 근로자학자금 대부대상에 대기업 근로자가 추가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