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후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에서 토지를 사고 판 사람 모두에
대해 국세청이 투기조사를 실시한다.

실수요없이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예외없이 종합세무
조사를 벌인다.

종합세무조사란 조사대상자의 모든 거래와 세금납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이나 세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조사와 다르다.

국세청은 16일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어
가격 및 거래동향에 대한 분석을 거쳐 내달말께 전국규모의 부동산투기조사
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일정기간 부동산 매매를 한 사람 전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97년 2월 아파트투기조사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투기거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싯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길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매매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미등기전매를 했거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만 해놓은
경우, 법원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따라 증여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 등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매한 사람중 <>부동산을 산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판 사람 <>작년 11월 이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을 옮긴 사람 등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토지를 판 사람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조사도 병행한다는게 국세청 방침이다.

또 기업자금이 그린벨트지역 투기에 동원된 혐의가 있으면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그린벨트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작년보다 42%나 늘어났고
특히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두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