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혜택이 있는 분양권을 잡아라"

새로 짓거나 미분양된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25%감면, 양도소득세
면제등의 세제혜택이 지난 6월말로 끝났다.

그러나 세금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장만할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다.

세금감면혜택이 승계되는 이른바 "세테크 분양권"을 구입하면 된다.

98년 5월22일부터 올 6월말 사이에 계약된 전용면적 18~25.7평규모의 새
아파트분양권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혜택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

<>어떤 분양권이 세금감면 혜택있나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 6월말까지
계약된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이 분양권매입자
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행정자치부 세정과는 "해당시기에 계약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면 세금혜택
이 승계되며 이는 그 분양권을 2번이상 전매할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단 이 혜택은 무주택자가 18~25.7평 규모의 새 아파트를 2001년 6월말까지
취득(잔금지급)완료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이 예상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도 승계되나 =이 기간동안 신축주택을 계약했을 경우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이 조치는 이달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로만 한정돼 연말까지
시행된다.

그러나 분양권 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면제혜택은 승계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주택사업자에게서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마친후 아파트를 팔았을때만 주어지며 해당
분양권을 전매했을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전매시 주의점 =중도금 연체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이 연체되면 건설업체들이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연체중도금을 명의변경전에 완납하도록 조건을
명시해둬야 한다.

또 분양업체를 통해 중도금 가압류여부도 알아보는게 좋다.

그런다음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인수계약"을 맺고 대출금명의를 매입자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이어서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를 찾아가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으면 된다.

분양권매물은 대부분 시공중인 아파트주변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거래된다.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는 재당첨제한규정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