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진로쿠어스
맥주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진로쿠어스맥주 법정관리인들과 채권단 대표, 입찰 대행사인
체이스증권 대표 등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재입찰 절차를 확정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입찰 내정가 등을 기재한 입찰 안내서를 1차 입찰에
응했던 OB맥주와 미국 쿠어스, 입찰 의사를 밝혔다가 응찰을 포기했던 롯데
등 3개 업체에 발송키로 했다.

법원은 재입찰 마감 시한 직후 응찰업체의 응찰서를 판사 입회아래 개봉,
최고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키로 했다.

계약 방식은 구주를 전량 소각하고 신주인수 방식(주식 매입)을 택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쿠어스는 이날 청주지원에 "진로쿠어스 재입찰 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 청주=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