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음성.탈루소득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올상반기 추징세액이 1조3천8백91억원으로로 지난해 전체 추징세액 1조6천
억원에 육박한다는 점만 봐도 세무조사의 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고질적인 탈세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처럼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일벌백계식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합리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호화사치 생활자 <>고급의상실 미용실 보석상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등 3천2백49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가 어려운데도
탈루세액의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사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8% 늘어난데 비해 추징세액은 2백7%나
늘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국제 상거래를 통한 탈세행위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즉 수출가격 조작, 수출대금 장기미회수, 해외법인의 가공경비 계상 또는
음성탈루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 등 탈세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져 세무당국
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오는 2001년말까지 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될 예정인 만큼 국세청이
국내기업들의 해외법인이나 지점들에 대해 이달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음성탈루소득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고 생각한다.

세원노출과 근거과세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제.세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한 예로 만일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경우
약 9조원의 부가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이나 보석류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의 광범위한 탈루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사채 무자료거래 등도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공평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방대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탈세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 수가 두배로 늘어나는 9월부터는 음성탈루
소득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이 밝힌 만큼 탈세척결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세원은 모두 노출시키고 과세감면을 최소화하되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낮추고 적정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등 합리적인 세제.세정개혁이 뒤따라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탈세를 단속할 수 있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