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생보사인 국민생명을 미국 뉴욕생명에 파는 협상을
거의 마무리, 빠르면 다음주중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명은 대한생명을 비롯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7개 생명보험사중
처음으로 새 주인을 맞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뉴욕생명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사 이사회의 승인
을 받는대로 양해각서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조건등을 놓고 막판 의견조율을 하고 있
지만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욕생명은 MOU를 교환하는 대로 1개월 정도의 자산부채 실사를 벌인뒤 8월
말께 정식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매각가격은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실사결과를 보고 영업권 가치
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부실채권과 미지급보험금 미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1년간 풋백옵션(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줘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은 정부가 떠안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생명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하되 영
업권 가치만큼 뉴욕생명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국민생명의 자산초과 부채 규모를 3천4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권 가치는 1천억~1천1백억원 선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정부가 부담하는 공적자금은 2천3백억~2천4백억원이 된다.

정부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2백억원의 국민생명 자본금을 완전 소각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동아 태평양 두원 조선 한덕 등 5개 생명보험사 매각과 관련
해 투자제안서를 낸 현대와 흥국생명, 미국 하트포드생명 등과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들 5개 부실사의 매각을 9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