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교보생명이 상장돼도 상장시점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안된 사람은 현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배당이 없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론 보험료를 낸 날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보험사가 실시하는 배당의 경우는 가입한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이득을 바라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상장은 빠르면 내년 2-3월께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각 보험사로 내려보낸 이원 분석지침에 따르면 이자율차에서
생긴 배당은 1년이상, 사망율차에서 생기는 배당은 2년이상, 보험을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기유지배당은 6년이상 가입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상장을 미끼로 고객을 끄는 불공정 모집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 관계자를 문책키로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