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론] '투신 펀드 규제' .. '최경환의 Debat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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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서 재벌의 제2금융권 자금 독식폐단을 막기위해 5대계열투신의
뮤추얼펀드 신설을 당분간 불허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 구석모 부총장 =물리적인 옥상옥의 규제는 반대합니다.
신설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감독을 강화해 조달된 자금이 재벌로 과다하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 강창희 대표 =규제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대신 수익형 증권으로 계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공정위에서는 펀드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 강 대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부활된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화 추세가 가속화되면 기관들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런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 구 부총장 =5대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자금이
몰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몰리는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투신사가 마치 특정재벌의 지주회사 처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을 동일계열과 5대재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펀드의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자산의 10%로 돼 있는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5%선으로 낮춘다는
것 등인데요.
<> 강 대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싯가총액 비중이 14%이고 현대그룹 비중은
8%정도 됩니다.
그런데 펀드의 투자한도를 5%로 제한한다는 것은 우량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펀드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 구 부총장 =의결권을 제한하면 투자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적어집니다.
한도를 축소할 경우 강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그룹별 싯가총액 비중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구 부총장 =투명성 제고는 공시를 강화하고 감독기능으로 해결해야지
사외이사제 도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 강 대표 =투명성을 높인다는 원칙에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다든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신 민간 투신평가기관을 육성해야 합니다.
-대형펀드에 대해 이런저런 규제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를
대비하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강 대표 =주가가 하락시 충격은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비슷합니다.
주가급락에 대비하는 것과 펀드에 대한 규제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구 부총장 =동감입니다.
주가폭락에 대비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펀드규제같은 미시적인 것보다는 금리정책같은
거시경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재벌의 자금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및 감독강화를 통해 펀드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본지 전문위원겸 논설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뮤추얼펀드 신설을 당분간 불허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 구석모 부총장 =물리적인 옥상옥의 규제는 반대합니다.
신설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감독을 강화해 조달된 자금이 재벌로 과다하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 강창희 대표 =규제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대신 수익형 증권으로 계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공정위에서는 펀드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 강 대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부활된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화 추세가 가속화되면 기관들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런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 구 부총장 =5대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자금이
몰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몰리는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투신사가 마치 특정재벌의 지주회사 처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을 동일계열과 5대재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펀드의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자산의 10%로 돼 있는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5%선으로 낮춘다는
것 등인데요.
<> 강 대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싯가총액 비중이 14%이고 현대그룹 비중은
8%정도 됩니다.
그런데 펀드의 투자한도를 5%로 제한한다는 것은 우량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펀드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 구 부총장 =의결권을 제한하면 투자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적어집니다.
한도를 축소할 경우 강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그룹별 싯가총액 비중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구 부총장 =투명성 제고는 공시를 강화하고 감독기능으로 해결해야지
사외이사제 도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 강 대표 =투명성을 높인다는 원칙에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다든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신 민간 투신평가기관을 육성해야 합니다.
-대형펀드에 대해 이런저런 규제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를
대비하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강 대표 =주가가 하락시 충격은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비슷합니다.
주가급락에 대비하는 것과 펀드에 대한 규제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구 부총장 =동감입니다.
주가폭락에 대비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펀드규제같은 미시적인 것보다는 금리정책같은
거시경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재벌의 자금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및 감독강화를 통해 펀드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본지 전문위원겸 논설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