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론] '투신 펀드 규제'..반대론 : 자본시장 발전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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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투자신탁고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 1000시대를 다시 열게한 주역이라는 찬사와 재벌계열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및
금감위가 5대계열 투신펀드 운용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제보다는 투명성제고와 평가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강창희 현대투신
운용 대표의 반대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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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계열 투신사의 주식형펀드가 계열사를 편법지원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펀드운용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 계열 기업 주식보유한도의 축소, 투신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 의결권 제한 등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재벌비판
이나 경쟁사 다리잡기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로 왜 대기업 계열투신사에 자금이 몰리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IMF 사태이후 투자가들이 안정성을 최우선시하여 믿을 만한
곳은 대기업 계열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회사의 인지도가 높을뿐 아니라 우수한 펀드매니저를 많이 확보
하고 있어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공신력있는 독립계 운용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하나의 선택은 외국계
운용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 계열운용사는 문제이고, 외국계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대하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둘째로 펀드의 실질적 소유자는 투자금액 천만원 안팎의 소액투자가이지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계열투신사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은 펀드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혀 투자가가 응징을 하도록 해야지 "대기업 규제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대기업 계열사가 운용하는 투신상품을 산 투자가가 국내 독립계 또는
외국자본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셋째로 앞으로 투자신탁이 기관투자가로서 해야 할 가장 큰 기능의 하나가
상장기업의 경영내용을 체크하는 기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제한하여 이 기능을 위축시킨다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킨다.
넷째로 투신선진국의 경우 부도덕하고 운용의 노하우가 없는 투신운용사는
투신평가기관의 낮은 평가등급에 의해 자연 도태되는 것이지 정부가 물리적인
규제로 해결하지 않는다.
투신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운용내용
의 공시강화, 제3의 기관에 의한 펀드평가 기능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있다.
주가 1000시대를 다시 열게한 주역이라는 찬사와 재벌계열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및
금감위가 5대계열 투신펀드 운용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제보다는 투명성제고와 평가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강창희 현대투신
운용 대표의 반대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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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계열 투신사의 주식형펀드가 계열사를 편법지원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펀드운용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 계열 기업 주식보유한도의 축소, 투신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 의결권 제한 등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재벌비판
이나 경쟁사 다리잡기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로 왜 대기업 계열투신사에 자금이 몰리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IMF 사태이후 투자가들이 안정성을 최우선시하여 믿을 만한
곳은 대기업 계열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회사의 인지도가 높을뿐 아니라 우수한 펀드매니저를 많이 확보
하고 있어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공신력있는 독립계 운용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하나의 선택은 외국계
운용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 계열운용사는 문제이고, 외국계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대하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둘째로 펀드의 실질적 소유자는 투자금액 천만원 안팎의 소액투자가이지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계열투신사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은 펀드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혀 투자가가 응징을 하도록 해야지 "대기업 규제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대기업 계열사가 운용하는 투신상품을 산 투자가가 국내 독립계 또는
외국자본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셋째로 앞으로 투자신탁이 기관투자가로서 해야 할 가장 큰 기능의 하나가
상장기업의 경영내용을 체크하는 기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제한하여 이 기능을 위축시킨다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킨다.
넷째로 투신선진국의 경우 부도덕하고 운용의 노하우가 없는 투신운용사는
투신평가기관의 낮은 평가등급에 의해 자연 도태되는 것이지 정부가 물리적인
규제로 해결하지 않는다.
투신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운용내용
의 공시강화, 제3의 기관에 의한 펀드평가 기능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